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 고찰

2014 
준법감시인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필요적 상설기구로 도입 된 제도이다.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개정으로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에 있어서 준법감시(compliance)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말하며,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준법감시인제도가 시행된 지 15년 가까이 되어 상당 부분 정착되었고, 상법에도 상장회사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준법감시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결여, 둘째,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호, 셋째, 경영진 등의 내부통제 인식 결여, 넷째, 준법감시인의 과도한 내부통제 책임, 다섯째, 준법감시인과 보조조직의 전문성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준법감시인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내부통제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둘째, 준법감시(통제)업무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위상 제고, 셋째,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넷째,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적 연계 구축, 다섯째,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를 책임지는 자이므로 회사의 업무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착하는 경우에는 대내·외 신인도 향상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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