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Way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Meat-grilling Restaurants that Produce Living-Zone Particulate Matter

2020 
현재까지의 미세먼지 저감책은 에너지발전부문, 제조업부문, 운송부문 등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증심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반경 또는 생활권 내에서 고농도로 발생되거나 농축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생활미세먼지에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실제로 직화구이 음식점에서는 숯이나 성형탄 등을 이용하여 육류를 구워내는 동안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발암물질 등이 고농도로 발생하여 음식점을 자욱하게 채워나가지만,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소비자들의 체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고 있다. 고기구이 음식점인근의 지역주민들만이 악취와 미세먼지 피해에 의한 피해를 지자체에 호소하여도 해결방법은 물론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의식주 활동에 밀접한 일상 생활권에서 고농도 또는 누적적인 인체노출을 야기하는 미세먼지를 ‘생활미세먼지’라 설명할 수 있으며, 현재 생활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 및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활미세먼지의 정의는 “사업장미세먼지 이외의 미세먼지”로 명확히 하였다. 우선 생활미세먼지 발생원 중 직화구이에 대한 사안이 중대하므로 직화구이 음식점의 적정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직화구이에 대한 업태는 환경보건적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는 ‘위생법적’ 관점에 치중되어 왔기때문에,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발암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과 환경보건상의 영향이 함께 검토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둘째, 고체연료의 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직화구이 시 숯과 성형탄 등 고체연료가 사용되는데, 대형 고기구이 음식점의 경우 고체연료의 사용량과 종류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식점 내 환기시설 가동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넷째, 조례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직화구이 음식점의 규모에 따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미세먼지의 법적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적절한 규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방안,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을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악취방지법에서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