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위협과 법적 대응

2018 
우리는 아침에 ‘샴푸’로 머리를 감고, ‘캔 통조림’을 따서 참치를 꺼내어 ‘랩’에 싸여진 채소를 ‘플라스틱 용기’에서 담고 비벼서 샐러드를 만들어 아침을 먹고, ‘세제’로 설거지를 한 다음 옷장에서 ‘새옷’을 꺼내 입으며,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사고 ‘감열지’로 된 영수증을 받는다.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내분비교란 물질은 DDT나 다이옥신(dioxin)과 같은 익숙한 살충제나 농약 구성 물질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생활 세제, 식품첨가물, 식품포장재, 잉크나 페인트와 같은 도료, 금속 캔의 내부 코팅제,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 화장품, 영수증 감열지 등 내분비교란물질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내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puting Chemicals, EDCs)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세계3대환경문제’의 하나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 우려가 강조되는 것은 비스페놀A가 함유된 PC소재의 젖병, 식품용기, 주방용기, 영수증 감열지 등이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된 장난감, 육아용품 등 어린이용제품이다. 내분비교란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내분비계 독성 작용 메카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독성이나 해악이 심각함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사전배려원칙이며, EU REACH와 K-REACH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의 평가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내분비교란물질의 규제와 관련하여 ‘물질규제’와 ‘물질을 함유한 제품규제’로 나누어 우리나라, 미국, EU의 법적 대응 상황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하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이나 식품용기 등에 대한 안전규제를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Prop.65는 모두 국민의 리스크인식을 도와주는 리스크커뮤티케이션에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에도 유아용품 등의 생산에서 규제하는 프탈레이트류나 BPA의 한계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다. 내분비교란물질의 독성메카니즘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한계치를 충분한 증거로서 정할 수는 없다. 내분비교란물질처럼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허용된 위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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