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과제

2018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에 제정된 후 1990년 1월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이후 약 28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 2018년 11월 1일 정부 제안으로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전부개정이다 보니 조문의 배열이 많이 바뀌었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제도 도 상당수 도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 을 개괄하여 보고, 전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부개정안임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 았다. 법률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이라는 시각에서 개혁한 점 등이 큰 변화이다. 그럼에도 보건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는바, 전면 개정이후에도 필요한 보완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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