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도적 관리 방안

2021 
국내외의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에 작용하는 영향과 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먼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는 일상의 생활용품 중, 섬유제품은 인간의 신체와 매우 오랜 시간 접촉하므로, 인간의 건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섬유제품 내 화학물질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하다. 이에 본 논문은 섬유제품의 유해화학물질의 심각성과 이들의 관리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고찰하였다. 섬유제품의 유해물질로써 규제되는 포름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다이메틸푸마레이트는 주로 피부접촉을 통해 피부질환을 일으키며, 체내로 흡수될 경우 장기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KC제도를 통하여 유해화학물질들을 사전적으로 규제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용출되는 중금속 중에서도 일부 항목만 규제하며, 페놀류와 톨루엔등의 화학물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KC마크의 발급이 허술한 편이며, 1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 인증마크의 표시 의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규제 범위의 확장과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의 기준인 OEKO-TEX® STANDARD는 3년마다 재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KC제도도 이를 따를 필요가 있다. 규제기준을 초과한 유해 섬유 제품이 발생하였을 때 활용되는 사후안전관리 제도를 제품사고조사와 국가별 리콜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리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수집체계 강화, 사업자 인식 향상, 리콜 단계 분류가 보완책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은 섬유 유해화학물질 저감 프로그램인 ZDHC와 Higg Index에 참여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은 섬유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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