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조약의 발효에 따른 국내적 이행 방안

2015 
무기거래조약이 2014년 12월 24일 발효하였다. 한국은 이에 대해 2013년 6월 3일에 서명은 했으나 아직까지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11월 13일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곧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준 이후, 무기거래조약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내법 제정에 따른 재래식 무기 거래의 통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후속적인 국내법의 정비는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국내법 정비를 위해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관련 법령이 무기거래 조약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만약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관련 한국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래식 무기의 거래 통제를 규율하는 한국법으로는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및 그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이 있으나, 위 법들은 무기거래조약이 재래식 무기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 전용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기거래조약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바대로 일정한 경우 수출허가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한국법상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무기 수입에 대한 허가 및 감독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며, 무기 수출 이후 무기 전용이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의 대비책에 대한 입법 상태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을 조속히 비준하는 한편 본 논문에서 언급된 점들을 참고하여 국내법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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