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비트코인 프로그램 코드의 법적 성질과 그 법적 평가

2020 
은행을 비롯한 민간경제 주체는 그때그때 이용 가능한 기술을 도입하면서 여러가지 지급결제 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이용자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대신에 예금을 이동시키는 지시를 하는 형태로 지급결제를 실시하는 구조이다. 또 전자화폐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카드 등에 충전해 둠으로써, 일일이 소액의 지불을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큰 발전을 하였다. 또한, 제2금융권 등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도 e커머스의 발달 등에 따라 발달전어 왔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PayPal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각종 현금리스 결제 수단 특히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는 모바일 지급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배경으로는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불러야 할 움직임이며, 이른바 핀테크도 그 금융 측면의 표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시각각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마다, SNS의 발신이나 위치정보, 웹사이트의 검색이력 등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데이터의 처리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있어, 이제 데이터는 광범위한 경제활동에서 부가가치를 낳는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현금 결제수단은 거래에 수반하는 거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이를 통해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큰 동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가상화폐’ 또는 ‘암호자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매체들도 등장하였다 2009년에 최초의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이 탄생한 후, 새로운 암호자산이 차례로 발행되어 현재는 2,000종에 가까운 암호자산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암호자산은 디지털 정보기술 중에서도 블록체인이나 분산형 대장기술과 같은 분산형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특정 발행자가 없다는 점, 나아가 엔이나 달러, 유로와 같은 소버린통화 단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최근 학계와 국제적인 포럼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은행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또 은행권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은행권에 관한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발행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앙은행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기술진보 상황에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하였는바 본고는 그 프로그램 코드의 법적 성질과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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