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발생시 미조치죄에 대한 소고

2017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괴 후 미조치죄(도로교통법 제148조)로 처벌된다. 제54조 제1항은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모두 적용되는데 양 사고의 특성상 조치의무의 내용은 상이하다. 손괴 후 미조치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치의무의 핵심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 조치(안전확보조치)라는 점은 의문이 없다.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조치(신원확인조치)가 필요한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신원확인조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손괴 후 미조치죄는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원확인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원확인조치는 사고운전자를 특정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조치로서 물적피해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제54조 제1항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치의무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한편 사고가 경미하고 현장에 사고 잔해가 없어서 안전확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때에 신원확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가 손괴 후 미조치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된다. 신원확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운전과 이를 제지하기 위한 추격운전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다. 실제 추격운전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추격운전의 가능성이 인정되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추격운전의 가능성은 피해차량의 손괴정도, 피해차량의 위치, 가해차량번호의 확보여부, 사고당시의 교통상황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물사고를 발생시키고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과실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 제151조)와 손괴 후 미조치죄가 성립한다. 제151조 위반죄와 달리 제148조 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148조 위반죄는 제151와 구분되는 독립범죄이며, 피해배상이나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도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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