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마약밀매범죄 해결방안 연구 - UN SDGs 16항을 중심으로 -

2020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해 국경을 초월하여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상과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경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거나,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공판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증거들을 외국에서 수집해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마약밀매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으로, 먼저, 국·내외 불법마약류 범죄 국제수사공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마약위원회(CND)를 통한 협력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마약밀매 근절과 국제범죄조직 색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협력 기구인 한·중·일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UN 마약특별총회(UNGASS, Speci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안보 및 안전의 관점에서 마약 오·남용자에 대한 처우 및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끼치는 마약의 폐해에 대해 균형 있고 실증적인 정책방안 마련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 해결방안으로, 먼저, 외국인 마약사범 등 마약류 밀반입사범과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의 마약류 불법유통·투약행위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집중단속하며, 밀입국 외국인 등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밀입국·불법고용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둘째, 마약 유포자 수사를 위해 웹하드·음란 커뮤니티사이트 및 SNS, 토렌트 등 유통 플랫폼 운영자와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셋째, 유관기관 공동대응에 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범정부 유관기관과 마약류 관리 자료를 공유하는 등 마약의 밀수·유통·투약 등 일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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