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의 변화

2016 
본 연구는 1953년 휴전 이후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전작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한국군이 전작권을 한반도 전역에서 단독으로 행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통일한국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국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점, 둘째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주변국의 개입을 견제해 주고 한국군의 전략예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요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넷째 한국군 육ㆍ해ㆍ공군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한국군이 한반도 全域의 작전을 전담하고, 미군은 동북아전역 전체의 작전을 구사하는 형태의 동맹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작전 환수는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전제된 가운데 환수되어야 하므로 2020년 중반으로 명시된 환수시기까지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각종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21세기 한미동맹은 전작권에 한정된 미시적 동맹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한미동맹을 추구하면서 국력을 결집하여 생존권 보장에서 나아가 통일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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