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기관을 통해 본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설립·지정

2018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는 지방 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치 및 지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기관의 신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대 상으로 해당 기간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 형태, 기능, 인력, 재원, 운영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를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설치 및 지정과 연계하여 설립 및 지정에 따른 가 능성과 한계를 살폈다. 1) 설립 및 지정과 관련하여 다름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후원 내지 진흥을 위해 설치 및 지정되는 기관이 지방계약발전에 실질적인 효용이 없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설치된 수도권 소재 기존기관 들은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앙행정부의 수족역할로 그 기능이 전략했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셋째, 지방계약 전문기관의 설립 취지가 지방계약과 관련된 사무 수행에 있어 지방을 지원 및 후원한다는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을 수도권보다는 지 역균형발전 내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낙후지역을 우선 설치지역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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