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 계약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근로자성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2014 
방송제작에 있어서 스태프의 역할은 방송실연자나 방송 기획, 제작자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많은 스태프들이 한 몸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방송프로그램의 질은 담보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캐스팅이나 촬영, 음향, 미술 등은 숙련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직접 좌우하기 때문에 경력자들의 노련한 제작 능력이 방송프로그램 성공도에 직접적인 역할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방송 스태프의 역량 관리는 방송제작환경 선진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방송 산업의 미래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 산업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확보를 위하여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실태를 살펴본 후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즉, 방송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고용관행, 형태를 보완 및 수정하면서 방송스태프 계약의 근로계약으로서의 필수내용들을 검토하여 반드시 편입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방송스태프 계약의 법적 성질”이라는 제목 아래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현황을 살펴본 뒤 방송스태프 계약의 근로계약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방송스태프 계약의 법률관계”라는 제목 아래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방송업계에서 노동조합 하나 없는 열위적 지위에 있는 방송스태프의 경우 연속하여 방송업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방송스태프가 일정한 계약의 교섭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분쟁 사안에 있어 국가의 법률적인 통제나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방송제작과 콘텐츠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한류스타의 연기력도 중요한 기여가 있겠으나 방송스태프의 높은 숙련도에 더 많은 기여비중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산업 내부에서 구성원 간에 가장 열위적 지위에 있어 자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해결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스태프 계약의 법적 성질을 비롯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도 방송스태프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계속 근로자성 인정 판시를 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방송스태프도 이러한 책임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선진적인 노무로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질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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