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문제와 농지법 개정방향의 모색
2021
농업은 식량생산의 기반이며 식량문제는 인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 그 자체는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목을 끌지 못하는 산업분야로 취급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산업의 필요에 의해 농업생산의 필수요소인 농지가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고, 농민들 역시 불투명한 미래의 재산적 가치를 기대하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 결과 부재지주의 문제와 농지전용의 문제가 식량생산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식량주권 등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농지를 농지로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농지에 관한 정책은 부재지주의 규제, 농지의 타용도로의 전용 제한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이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지를 소유의 문제 또는 용도제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농지가 농지로서의 용도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강제방식으로서의 공용수용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농업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에 대해 국가가 농지를 직접 관리하고 농업생산에 따른 식량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공용수용의 논의를 통해 농지법을 원래 목적에 맞는 법으로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공용수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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