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에너지원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2009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버려지거나 소각되거나 재활용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폐기물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물질로 그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에너지화를 위해 지원 및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경우에는 재활용의 어려움이나 매립의 문제, 악취의 발생 등은 물론이고 소각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기존에는 쓰레기와 분뇨의 처리, 폐기물의 감량 등 폐기물의 처분을 폐기물 관리의 중심에 두어 왔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두어 폐기물의 재활용 역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과 관련된 법령들이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내용만 개정되는 등 자원순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점들이 지적되면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순환자원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활동에 수반하여 얻어지는 찌꺼기·부산물 또는 배출물 중 재생산·재유통·재소비 과정에 다시 투입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폐기물이 되기 이전 단계의 자원을 의미한다. 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명확한 개념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가능한 자원의 범위 및 종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달리 순환자원시설로 인식되어야 하고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도심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연계되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의 이용 및 활용에 있어 폐기물에서 얻어진 연료의 품질기준 및 검사기준을 정해야 하고 석유대체에너지 시설의 설치 및 영업허가의 간소화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폐기물 에너지화의 이용과 활용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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