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조세회피방지조항간의 관계 및 향후 관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조약에 도입되는 주요목적기준을 중심으로
2018
BEPS Action 6 보고서는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해 BEPS 프로젝트 참여국가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서 ① LOB rule과 PPT rule을 함께 조세조약에 반영하는 방안, ② PPT rule만 조세조약에 반영하는 방안, ③ LOB rule과 더불어 ‘도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약정 방지규정’등과 같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국내세법에 채택하는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다층면으로 조세조약의 혜택 제한이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조세조약의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성격을 개관해 본 후, 국내세법상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조세조약 혜택 배제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조세조약에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이 도입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 후 조세조약상 도입되는 ‘주요목적기준 위주의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한편 이들 조항의 문제점으로서 ① 거래의 ‘주된 목적’ 판단의 주관성 ② 과세당국에게 비대칭적인 재량권이 부여된 점 ③ 국제적 이중과세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제기하고 ④ 조약상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과 국내세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적용상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향후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는데, 납세자의 과세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와 함께 향후 조세조약 체결 또는 개정 시 보완해야 할 점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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