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재사유화
2015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재사유화의 문제는 차후 북한 경제의 재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및 삶의 질 보장, 나아가 통일한국이 진정한 사회경제적 통 합의 길로 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사안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재면시에는 무엇보다 현재 북한지역 토지이용 자들의 용익권 보장, 북한경제의 재건 및 국토의 균형발전, 투기세력의 억제를 통한 통일비용의 최소화, 체제재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의 최 소화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재사유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원칙적 반환 내지 보상방안은 원소유자 확인의 어려움, 행정력의 낭비, 투자섬 리위축에 따른 개발지연, 막대한 보상비용의 재원 마련, 원소유자와 현재 이용 자사이의 법적 분쟁 등 통일후 체제정비과정에서 초래될 사회척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선택가능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통일방식의 구체적 합의 내지 정치적 결단으로 현재 국유 내지 협동단체소유 의 토지를 재국유화 한 후, 현재의 경작자 내지 협동단체의 구성원인 농민에 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고 매매대금을 분할상환방식으로 납부토록 함으로 써 점진적·실질적으로 재사유화 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불법몰수로 인한 원소유자의 재산권침해에 따른 위헌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법상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보상청구권을 인정 해주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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