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public welfare and fair use as a limitation of authorship rights

2019 
본 연구는 공정이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입법에 관하여 헌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국내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저작권법상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알아본 결과, 4가지 판단기준 중 가장 많이 채택된 기준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며,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수요대체여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공정이용 판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 법원에서는 공익성 또는 공공성이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부 고려되고 있었다.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은 헌법상 ‘공공복리’의 실현을 그 기저에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나 ‘공익’이 아닌 미국의 판례법에 따른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따르는 것은 우리 헌법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와 헌법적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며 공정이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공익을 고려하는 법리를 도입한 바 있다. 저작물의 이용 목적에 공공복리 실현 여부도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으로 적극 수용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법리적 논의가 국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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