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vilrechtliche Maßnahmen gegen ökologische Schäden – Civil law measures against ecological damage –

2019 
생태손해는 ‘물, 토지, 대기, 기후, 식물, 동물 및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관계에 대한 침해, 즉 자연계(Naturhaushalt)에 대한 모든 불이익한 인위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생태손해 중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와 결부되지 않고 나타나는 ‘일반적 생태손해’는 그야말로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공법의 규율대상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위해 이른바 ‘환경손해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살펴볼 사법적 대응은 결국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와 함께 발생하는 생태손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적 규율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모든 자연재를 개인에게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자연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넓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독일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기존의 계약법상 제도가 생태손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래 임대차계약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방해제거행위가 또다른 방해를 야기할 때에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원상회복과 유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웃 간 방해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소유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생태이익도 고려하도록 판례는 요구하고 있다. 생태손해에 대한 대표적인 민사책임법의 구성요건으로는 독일 민법 제823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환경책임법 제1조를 들 수 있다. 이들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 생태손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손해배상법 원칙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한 수정으로 원상회복 개념의 확대, 원상회복 비용과 물건의 가치 사이에 비례성 원칙의 순화, 원상회복 용도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처분의 자유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대응수단은 그 행사 여부가 피해자 개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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