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이슬람법에 대한 연구

2011 
인도네시아는 2억 3천만 명의 인구 중 88.2%가 무슬림이나 헌법에 샤리아를 명시하지 않은 세속국가로 분류되며 일반사법과 종교사법의 이원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게 된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기독교화를 추진하면서 이슬람법을 억압하였으나 원주민들에 대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종교법원을 설치하고 결혼과 상속 등 일부 민사영역으로 관할을 제한하였다. 독립 이후 종교법원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하르또 정부가 1989년 종교사법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슬람법이 체계화되었다. 종교사법법에 따라 1심법원인 종교법원, 항소심을 맡는 종교고등법원이 설치되며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종교법원의 관할은 결혼, 상속, 자카트, 샤리아경제등 민사영역이며 소송절차는 민사소송과 동일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판사로 임명한다. 종교사법법 외에도 결혼법, 샤리아금융법이 샤리아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울라마회의 등 무슬림단체들은 이슬람법의 해석인 화트와를 결정·공표하여 무슬림들에게 생활의 지침을 주고 있다. 오랜 기간 독립투쟁을 벌였던 아쩨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샤리아를 전면 시행하는 특별자치주로 1999년 이후 제정된 아쩨특성관리법, 아쩨자치법, 아쩨통치법 및 개정 종교사법법, 사법권법 등에 의거하여 광범위한 샤리아 시행의 자치를 인정받고 있다. 1심은 샤리아법원, 2심은 아쩨샤리아법원, 최종심의 관할권은 대법원에 있으며 가족법, 민법, 형법을 모두 관할한다. 또한 샤리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자치법령인 ``까눈 아쩨``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슬람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화트와를 내놓는 울라마회의를 설치하고 있다. 아쩨는 여성에게도 태형을 가하고 후두드를 포함하는 형법 까눈의 제정을 시도하는 등 샤리아의 전면시행을 의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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