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허용가능성과 통제방안

2019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제75조와 제95조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 즉 행정부의 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기초로 하여 이로부터 파생되는 입법권이다.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에 기초한 입헌정부 하에서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과의 관계에서 종된 위치를 벗어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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