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당이득법의 수익전부반환책임 (DISGORGEMENT)과 인과관계 - Restatement(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51조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2020 
2011년에 편찬된 미국의 부당이득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51조는 피고의 위법행 위에 기인할 수 있는 순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인과관계가 제시된다. 인과관계의 논의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손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부당이득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51조의 인과관계에 관련 된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JANIGA v TAYOR 1965년] 판결에서 침해자의 기망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처 분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피고의 기망에 의한 위법행위와 취득한 이득은 법적 인과관 계를 인정하여 수익전부반환책임을 부과하였다. [SEC v MACDONALD 1983년] 판결에 서 회사 주식을 이미 매도한 사람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인지한 이후 에도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지 않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 이후 주식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당초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위법행위 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PIDCODK v SUNNYLAND 1988년] 판결에서 피고의 기망행위 당시 논의된 적이 없었던 다른 회사에 회사를 매각을 하였으므로 인 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SEC v MANOR 1972년] 판례는 부당 이득반환금액을 산정할 때 인과적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원고인 SEC에 있지만 원고가 위반행위와 인과적으로 연결된 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reasonable approximation)만 제시하면,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계산이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미국의 SEC v Manor 판결의 입증책임법리를 우리나라의 증권 거래법 위반 시세조정 사례에 검토 및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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