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복지국가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2012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연금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였음.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후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역할은 확대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주체가 국가에서 개인 및 기업으로 전환됨. 공적연금 개혁의 내용은 첫째, 기존의 법정소득비례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여와 급여가 비례하는 명목확정기여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의 소득연금과 개인계좌형태의 수익연금(Premium Pension)을 도입하였음. 이를 통해, 급여수준을 인구구조변화에 자동적으로 연동시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음. 둘째, 기초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보증연금(Guaranteed Pension)을 도입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였음. 또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제도는 사무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 4개 직군별로 다양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공적연금의 확정기여형 도입에 맞추어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 기여형(DC형)으로 전환, 개인 책임에 의한 투자상품 선택과 운용수익률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함.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단일의 특수직역연금 형태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달리스웨덴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태를 띠고 있음. 인구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통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장기능에 입각한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연금의 역할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의 보완조치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최저 보증 연금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특수직역연금을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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