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 : 고양이 접촉 유발시험에 관한 연구
1999
목 적 : 고양이는 흔히 접촉하는 애완동물이며, 소아에서 실시한 알레르기 피부 시험에서도 고양이 항원은 비교적 높은 양성률을 나타내고, 병력상 고양이에 대한 알레르기를 호소하는 환자들도 않다. 고양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확진되면 반드시 고양이와 접촉을 금해야 한다. 이에 연자들은 위와 같은 환아에서 고양이에 의한 알레르기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 법 : 연세의대 소아 알레르기 크리닉에 내원했던 환아들 중 알레르기 피부 시험에서 고양이 항원에 양성반응이 나왔거나 고양이와 접촉시 중상이 나타났던 과거력이 있는 환아 45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주일간 고양이와 접촉을 금한 뒤 30분간 고양이와 자연스럽게 접촉을 한 후 증상이 유발되는지 관찰하였다.
결 과:
1) 대상환아들 중 고양이와 접촉 후 증상이 유발되었던 경우는 18례(40%)였다.
2)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에서만 양성으로 나왔던 환아에서는 24.2%에서 중상이 유발되었으나 알레르기 피부시험 검사 외에도 과거력이 동반되었던 환아에서는 90.0%에서 증상이 유발되었다.
3) 알레르기 피부 반웅 정도에 따른 유발률은 피부 시험 양성은 14.3%이었으나 강양성은 45.9%로 위족을 형성하는 강양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4) 고양이 접촉 후 유발되는 증상은 알fp르기성 비염이 88.2%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지 천식 35.3%, 두드러기 29.4% 및 알레르기성 결막염 23.5% 순이었다.
5) 증상이 유발되는 시각과 지속되는 기간은 각각 10분 이내와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많았다.
6) 혈중 총 IgE치와 호산구 수는 중상이 유발되었던 군과 유발되지 않았던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고양이 알레르기의 진단은 피부 시험상 고양이 털에 강양성 반응을 보이고 고양이와 접촉시 임상증상이 유발된 병력이 있으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며 뚜렷한 병력 없이 RAST(radioallergosorbent test)가 양성인 경우는 유발 시험으로 확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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