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the Transformation towards Domestic Law of the Framework Convention of Tobacco Control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Health

2020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권의 중요성이 일반화 되었다. 이는 민족과 인종 또는 빈부를 불문하고 건강권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 이 모두 마땅히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이다. 한편, 건강권 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흡연의 위험성이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는 연소로 인해 방출되는 가스 중 약 0.6%가 유해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0.2%는 발암 또는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수치는 에이즈, 심뇌혈관질환, 암 등 세계적인 건강문제와 비교하면 현격 한 차이가 있지만, WHO가 주최가 되어 성사시킨 첫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 협약(FCTC)을 보면 흡연의 위험성을 엿볼 수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건강권 을 고도로 중시하고, 예방의 관점에서 건강권 보호의 비용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어 흡연규제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공감을 얻었다. 이로 인해 국 제적으로 당사국이 가장 많은 국제협약 중 하나로 현재 각국은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90%가 넘는 국가가 동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보인다. 새로운 시대적 맥 락에서 금연 환경의 조성과 미성년자의 금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법적 효력은 사실상 각 당사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일반적 의무를 적용할 때 발생한다. 건강권의 공동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세 계 각국이 이행할 의지를 국내법으로 제정되어야 그 실질적 효력이 발생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 제1항과 제2항(b)는 당사국의 담배규제에 관한 입법의 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원칙성과 개괄성으로 전면적 금연규제 이행과정에서 여전히 시간, 공간 및 효과 면에서 협약의 국내법 전환의 어려 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상의 ‘건강’을 분석하여 동 협약에서의 건강권이 기본적 권리임을 기초로 하여, 각 당사국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일반 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시기적, 공간적, 효과적 면에서 협약의 일반 적 의무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약정시간, 국내발효시기, 국내입법시기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세계 6개 대륙의 발 효 현황, 미약정 상황, 이행을 하지 못한 이유 등을, 효과면에서는 담배규제에 대한 국내법의 효력 수준, 규제 형태,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담 배규제기본협약 체결 이후 각국의 이행에 대한 회고와 각국이 이행의 차이 등 을 정리하여 향후 동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국제 및 지역 간 흡역규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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