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시가표준액 및 세액 형평성에 대한 연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9
본 연구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시가표준액의 산정체계가 상이한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으로써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토지와 건축물로 분리하여 산정하고 있고, 재산세 역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시가 방식인데 반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원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의 형평성 측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정체계 차이가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과 함께 재산세 실효세율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은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상이한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산정체계가 실제로 현실화율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동일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시세 대비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부동산과 적게 내는 부동산이 동시에 존재하였고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셋째, 시가표준액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 결과 주택은 역진적 특성이 있고, 상가를 포함한 비주거용 부동산은 누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세율구간별로 시가표준액의 형평성을 분석하면 전체 세율구간에서 모두 대체적으로 역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재산세 실효세율의 형평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역진적 특성을 나타내는 저세율 구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는 누진적 특성을 나타내서 재산세의 누진세율 체계가 대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의 재분배, 주거권 제고 등과 같은 재산세 부과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면 시가표준액의 형평성의 역진적 특성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즉, 재산세 실효세율에서 일부 확인되는 역진적 특성은 세율체계의 보완을 통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초가격인 시가표준액에 대한 형평성을 최대한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시가표준액의 형평성은 건물유형에 따라 산정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는 본질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유형별 산정체계의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