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수거·선별 사례 분석
202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은 1992년도부터 시행되어 각 지자체의 특성 및 주택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수거 체계를 통해 회수·선별 후 재활용 및 처리가 되고 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해외 수요 저하 등으로 인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민간영역에 의해 수거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 중 유가성이 낮은 품목들의 수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수거 및 공공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공공수거 체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주택, 수거업체, 회수·선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항목은 계약현황, 계약단가, 품목별 수거 현황 등이며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공수거를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 시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공동주택 91곳 중 60곳은 공공개입수거(일부품목 지자체가 수거), 38곳은 전 품목 민간 수거, 3곳은 전 품목 공공수거를 시행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단가는 공공개입수거를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경우 세대 당 441원/월, 전 품목을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경우 세대당 331원/월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민간업체에서 전 품목을 수거하는 경우 유가성이 낮은 품목을 함께 수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유가성 품목에 대한 운영·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유가성 제품과 비유가성 제품을 구분하여 비유가성 품목은 지자체가 수거하도록 제안하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의 계약을 지자체(또는 계약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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