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19 : 기관절개 상태로 가정용 인공환기기 유지 중에 발생한 기관괴사 1예

2013 
대표적인 기관절개의 후기 합병증은 기관협착, 기관무명동맥루, 기관연화증, 기관식도루, 기관류, 기관 파괴, 폐렴, 흡인 등이 있다. 이 중에 기관 파괴는 기관절개 튜브 커프의 압력이 높거나 부적절하게 위치되어 한쪽 기관에 과도한 압력과 마찰이 가해질 경우에 기관지벽에 허혈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기관절개 후 가정용 인공환기기 유지 중에 기관괴사가 발생한 환자에 대한 국내 증례는 매우 드물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심부전과 만성호흡부전으로 기관절개술 후에 가정용 인공환기기를 유지 중이던 72세의 여자가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환자는 2년 전 심부전과 폐렴 발생 후에 입원 치료를 반복하면서 인공 환기기 이탈에 실패하여 기관절개술 후 퇴원하여 3개월 동안 가정용 인공환기기를 유지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은 170/100 mmHg, 맥박 133회/분, 호흡수는 23회/분, 체온은 정상이었고 산소포화도가 80% 정도로 낮아 기관절개 튜브 교환 5분 후 청색증과 함께 맥박수 39회/분까지 감소하여 심장소생술을 시행하였고 4분 후 소생되었다. 내원 당시 촬영한 단순흉부방사선 사진에서 목 부위에 과도하게 팽창된 기관절개튜브 커프로 보이는 공기 음영이 관찰되었으며 경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기관괴사가 되어 커프가 과도하게 팽창되고 후두경을 통해 기관지에서 경비위관튜브가 관찰되었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과 패혈증으로 가망 없이 퇴원하였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만성호흡부전이나 뇌 병변으로 인해 기관절개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용 인공환기기도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기관절개 튜브의 적절한 압력이나 올바른 위치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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