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2014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찬사와 함께 민주주의의 단절이라는 부정적 비판이 동시에 공존하는 박정희정권시기,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은 그와 같은 모순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형사정책의 전략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나 일반예방에 충실하기보다 사후적으로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 또는 제거하는 방향에 치우쳐 있었다. 특히 국가형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사형제도에는 형사정책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를 되돌아보는 것은 형사정책의 오늘을 반성하고, 종국에는 바람직한 범죄 대응전략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준거가 되지만 현재 시점에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주의시대의 사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그 시대에 해당하는 박정희정권시기 일반 형사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집행된 현황을 분석하고 당시의 사형에 대한 존폐 논의 및 사법적 판단과 경향, 그리고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편으로 형사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 및 상고심의 사형선고 실태를 정리한 후 집행 실무상의 처리?보고절차 등을 검토하면서 국가사법기관의 통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형제도의 시대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을 사형선택의 법적 근거인 범죄구성요건과 존폐논의의 내용 및 사법적 판단과 태도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었고, 당시의 무고한 자에 대한 기소와 하급심의 사형판결을 바로잡은 상소법원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나 사법부 스스로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비록 일부이지만 오판가능성과 그에 기인한 무고한 사형집행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통하여 사형을 감정적 논변이나 맹목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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