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병존과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에 따른 차별적 처우와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중심으로 –

2020 
기업내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창구단일화 대신에 개별 교섭을 선택하였다면 사용자는 어느 노동조합과도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정대표의무와 구별하여 이를 사용자의 중립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중립의무는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리이나, 2011년 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개별교섭주의를 채택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노동3권은 교섭상의 대등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특정 근로조건의 관철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A없으면 B없다”, 또는 “A에 동의하면 B를 준다”는 조건부 제안을 하는 것은 거래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직적 역량을 기초로 A조건에 합의하여 B를 획득할지, 아니면 A조건을 거부하고 B를 단념할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선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병존할 경우에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1노조가 전자를, 제2노조가 후자를 선택한 결과, 제1노조・제2노조의 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제2노조의 조합원이 일시금 또는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교섭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이나 타결시 지급하는 조건 자체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건의 구체적 의미, 내용 및 조건 미충족시 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또는 노동시장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당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충분한 근거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이 부당노동행위의 평가를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데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제2노조에는 제시하지 않은 조건을 제1노조에만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자유롭고 공정한 단체교섭이 행해진다고 보기 어렵거나, 특정 노조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이 긍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노조가 교섭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입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의 이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지배개입을 인정한다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대등하고 자유로운 교섭질서(정상적 노사관계질서)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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