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2017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11차례 개정되었다. 그동안 최저임금제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어 왔고 제도 변화도 일부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최저임금법의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 최저임금법 제정 30년이 지난 2017년 현재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제정 당시인 1986년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30년 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설계된 최저임금제도는 이제 새로운 여건에 적합하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최저임금제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최저임금 유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중심으로 모색한다. 최저임금제가 저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경제력격차가 적지 않은 편이어서 전국 단일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된다.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증대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통일 이후 남북 간의 임금문제를 해소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영향률, 초단시간근로자 분포,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이미 고정급화되어 버린 수당,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현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에 기타 수당과 이미 고정급화된 고정상여금 월할분 및 현물급여 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