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 및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IAASB의 국제감사보고기준의 발표를 계기로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기대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2개 상장사협의회, 한국회계학회의 회원들 및 학생, 금융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에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와 외부감사인간의 기대차이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아래의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할 때 구체적인 국내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경영진과 감사인의 법적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대중에게 교육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셋째, 기타정보와 관련한 기대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의 작성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의 모니터링(예:감사보고서감리, 품질관리감리)의 강화를 통해 감사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 감사인의 자유선임방식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감사계약방식(예:금융감독원에 의한 감사인지정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절차는 소극적 확신을 기초로 하므로 내부통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소극적 확신에서 적극적 확신으로 변경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12월 결산법인을 제도적 유인(예를 들어, 세액공제)을 통해 결산월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감사인이 판단한 핵심감사항목을 별도문단으로 표시하는 장문식 감사보고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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