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의 공적 책임 강화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시·군·구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
2021
2019. 5.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아동학대 대 응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선언 하였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그 지역의 모 든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또 아 동학대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 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역할과 책임의 주체는 각 지자체, 특히 시․군․구에 있다. 기초지자체는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과 가장 가 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 곳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즉각적인 지 원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야말로 학대받는 아이들 예방·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에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과 관련된 각 단계에서의 현실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아동학대인지 여부와 조치, 사례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어렵고 중요한 판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설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편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인적ㆍ물적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분야가 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중앙정 부와 지자체, 그리고 그 밖의 관련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 고 서로 연계해 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아동학 대를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아동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로 변모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의 확대는 결국 아동의 양육과 보호 는 부모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 는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의 확립, 이를 실천하려는 지자체의 적극 적인 의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외형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는 다 양한 후속작업과 과제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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