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전략에 관한 연구

2019 
2020년 1월부터 노후화된 공공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 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반시설의 관리감독기관장 및 관리주체 등은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기반시설의 설계․시공․유지관리․성능개선 정보 및 법정기준의 수립과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축되는 DB는 향후 통계기반의 정책·계획·기준 수립 등을 위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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