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영창제도의 문제점 및 폐지 과정에서 효과적인 제재방법에 대한 고찰

2020 
2007년 제정된 징계 양정기준 및 규정에는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 기준 및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또 한 2011년부터 영창집행 과정에서 부터 적법성을 보장하고, 징계입창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수많은 개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창처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영창폐지나 이에따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도적 장치는 변화가 없는게 현실이었 다.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핵심이 되는 사안은 법관이 영장 없이 구금처우시 영장주의 위배, 병사들이 영창에 입창한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이중처벌을 받고 있었다. 즉 금지원칙 위배이며, 영창 설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원칙 위배, 징계입창자를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와 동일한 공간내에 구금하고 있어 상대적 열악한 처우를 받고 영창시설에서 생활 하였다.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학회, 인권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2020년 2월 병에 대한 징계 종류를 규정하여 ‘영창’ 제도 폐지가 124년만에 사라지게 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 기교육’, ‘감봉’, ‘견책’, ‘휴가단축’ 등 새로운 징계종류가 추가 되어 각급 부대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영창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이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적용 간 각종 교육 제도 및 군기강확립에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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