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한 CISG 조항 해석과 중국의 판결례 분석 :상호성-유연성 규범을 중심으로

2018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관계적 계약이론 적용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 계약위반과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상호성-유연성 틀을 이용하여 관계적 특성을 고찰한 후 해당 조항을 적용한 중국의 판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25조는 상대방의 기대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면에서 관계적 계약이론의 계약 규범 중 상호성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9조 제1항은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에 대해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는 측면에서 관계적 계약이론의 계약 규범 중 유연성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연구는 고전적 계약이론 뿐 아니라 관계적 계약이론이 함께 고려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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