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1 
근로시간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그 단축이 주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근로자의 피로회복을 통해 노동력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사회적・문화적 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선원노동이 육상노동보다 노동의 강도가 강하고 선원은 가정이나 사회와 분리되어 선박에 고립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규제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원근로자의 노동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성을 갖는데, 선박이라는 공간에서 의 생활공동체성, 선박에 고립된 공동체성, 선박의 침수, 좌초의 위험을 자력으로 극 복해야 하는 위험공동체성, 노동능력의 조기 소모 등 특수성이 있다. 선원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선원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과 달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 이 없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합의에 의한 시간외근로, 항해 당직 등을 이유로 한 시 간외근로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이 없다. 셋째, 선원법상 특이 한 제도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시간외근로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시 간외근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 사후적 통제장치가 없어 선박소유자가 동 제도를 남용하여 선원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남용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조차도 없는 것은 문제이다. 넷째, 선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생체리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므로 가산임금 제도를 통해 억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타 이외에 선원 법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나 유급주휴일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이다. 여기서는 선원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휴식권 보장과 선박소유자의 선박안전을 위한 시간외근로의 필요성 등을 비교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선원법의 규정이 흠결된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선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써 첫째,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명문화하 고, 둘째, 법정근로시간, 합의에 의한 시간외근로, 항해 당직 등을 이유로 한 시간외 근로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 경우의 처벌규정 신설, 셋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시간외 근로제도에 대해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선박소유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 넷째, 선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산임 금 규정 신설, 기타 휴게시간 규정 및 유급주휴일 규정 신설 등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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