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의 헌법적 권리성

2015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은 헌법상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원칙 및 법적 청문청구권 등으로부터 파생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록 열람 · 등사의 시기가 공소제기 이후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피의자에게는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적 형사소송법론에 입각하여 볼 때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 인정 여부는 형사소송법 명문규정의 유무가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수사절차는 단순히 공판절차의 준비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공판절차를 좌우할 만큼 독자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곧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해석상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원칙 및 법적 청문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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