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과제

2016 
지난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번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개정 취지와 조문별 내용을 고찰하였고, 관련 문헌 고찰과 입법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의 발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국가장애인평생교 육진흥센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편제로 두고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의 인력풀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 대학 특수교육학과의 대학원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공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마련에 대한 본격적 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반 평생교육 전문가와 기관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가 및 실천가들이 함께 머리를 맛대고 이번 개정법의 시행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고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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