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수익, 비용인식에 관한 연구

202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고품질의 회 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IPSAS 70~72의 공개초안(ED)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공개 초안의 특징은 교환 또는 비교환을 기반으로 수익을 분류하는 현재 수익 인식기준과 달리 거래에 수행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익을 분류하는 것이다.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은 최종 수혜자가 제3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수행의무가 포함된 일반 공공부문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기준의 수익 인식을 확장한 것으로써 IFRS 15와 정합성을 높이 면서 종전 IPSAS 9, IPSAS 11의 교환수익 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은 기존의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개정하였으나 종전 비교환거래 인식기준과 유의한 차이점은 없다. 다만, 수익거래 발생 시 ED 70, ED 71 적용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교환-비교환 접 근법을 벗어나 수행의무 접근법을 적용하였다는 차이점만 있다. ED 72는 이전비용을 수행의무 유무로 구분하며 재화나 용역을 제3자 수혜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만 ED 72의 범위에 해당된다. ED 70~71의 수익인식기준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ED 적용 시에는 단순히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시 수익 인식하는 것 이 아니라 수행의무와 현재의무를 분석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이전비용이 전 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만, 이전비용이 예산집행률에 왜곡을 많이 발생시키며, 발생주의 회 계에서 이를 정확히 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ED 72의 이전비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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