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독일법상 하도급 법리(2) -

2016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영역에서 하도급공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초 전면 제·개정된 EU의 공공조달법상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것으로부터 EU 회원국, 특히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하에서 하도급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하도급관련 법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일 공공조달법상 나뉘어진 한계액 이상과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제를 각각 살피고, 그 동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섯 파트로 세분하였다. 즉 문제제기, EU의 회원국에 대한 하도급 지침,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법리,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제도와 시사점 그리고 이들을 정리한 결론이다. 한계액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제한방지법을 포함하여 공공조달시행령, 도급규칙상 하도급공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고,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제, 특히 연방과 주의 예산원칙법과 예산법, 주의 조달법과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도급규칙 일반조항으로부터는 하도급공정화를 위해 구조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고에서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과 같이, 독립된 ‘조달사후심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발주자가 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발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건설산업법 등으로 분산 및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조달법을 단일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주계약자를 낙찰함에 있어 전문성, 시공능력, 적합성을 확보한 기업을 낙찰함으로써 하도급공정화를 간접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 째,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친환경 및 사회적 기업을 공공조달 시 배려함으로써 중소영세 형태의 하도급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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