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필요성 및 가능절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서 명령 · 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2014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면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도 그 범위 내에서 제한받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도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과 관련해서 명령ㆍ규칙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명령ㆍ규칙을 통하여 구체화된 법률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도 당해 법률의 내용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위임입법인 시행령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령등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선고할 때에도 시행령을 고려하여 ‘(시행령처럼) ……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형식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시행령의 내용과 같은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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