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동산법제도 분석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13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에 이은 민법개정에 의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범위에 대해 조정하였다. 골자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전속적 소유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인소유의 객체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었다. 경제부문의 개혁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 내에서 ‘제2의 경제’가 점차 큰 범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가운데 북한의 부동산제도의 변화는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헌법개정 이후 토지법, 부동산관리법, 도시경영법, 사회주의재산관리법, 국가예산수입법 등에서 일련의 부동산관련법령을 통해 부동산관리제도를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관리법(2009. 11. 11 최고 인민위원회 정령 제395호 채택)은 북한에서도 광범위하게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분쟁과 그 제도적 해결 내지 국가자산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북한에서 이른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한 개혁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부동산관련법제의 정비는 향후 남북간의 부동산제도 통합과 관련하여서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경제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일부는 구체적인 제도화로 발현되고 있다. 그 중에서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제도 변화와 아울러 부동산 실사 등을 통한 부동산제도의 정비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토지의 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나 일정 정도 소토지 경작에 있어서 텃밭거래 동향이라든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개인투자에 의한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주택 일부를 개인에게 유상으로 분영을 실시했던 터라 부동산의 암시장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 부동산의 거래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가 북한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북한의 부동산 가격 제정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익환원법과 유사한 경영용 토지나 건설용 부지, 그리고 지하자원은 원가법에서 그 논리를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의 부동산가격의 종류로 완전가격이나 마멸공제가격은 우리나라의 원가방식에 기초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복구가격은 수해 등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가치하락시 적용하는 가격은 시장성에 기초한 비준가격으로 그 의미를 추론해볼 수 있다. 북한의 토지사용료 납부규정상 납부대상 토지를 고찰하여 볼 때 부동산사용료의 원천은 부동산 이용을 경제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것이고, 공장 및 기업소들에 조성된 순소득을 원천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나라의 수익환원법상 수익임료에 준하는 형태로 환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측면에서 북한의 부동산제도를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그 토대를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제도의 구제척인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의 토지사용료 징수 등의 세제환경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 도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 국부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할 때 남북한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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