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

201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사의 대면진료원칙에 추가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원격의료가 새로운 진료의 방법이 아니라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도 허용되어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공고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의사 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안, 원격의료에 따른 진료내용 보존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처방전은 개인의료정보와 관련되어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처방전의 안전한 발급과 보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미흡하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가 혈압과 혈당 등을 스스로 측정한 내용을 의사와 원격으로 상의하여 처방을 받는 데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자가 관리 생체정보를 의료에 이용하는데 따른 어플리케이션도 의료기기상의 허가 대상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 FDA는 지침을 발표했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별도허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원격의료가 의료시장에서 대면진료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 들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함으로써 도서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과 노인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 원격의료가 스마트 폰 등 첨단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반해 취약지와 취약계층은 첨단기기에 접근과 사용이 어려워 접근성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의 취약지 의료기반 확충정책은 취약지에 의사를 배치하는 정책이었는데 원격의료가 이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격의료는 정부가 기대하는 산업발전에도 기여가 미약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하여 정책관계자의 의견은 상반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적극반대하고 있는 반면 IT산업계와 경제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제도 도입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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