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에서 탐정의 공익적 보완 역할

2021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하여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수사 관이 진행하는 공적 행위이다. 형사소추를 위해 피의자를 특정함은 물론 범죄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증거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최 근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이 지능화, 첨단화됨으로 인해서 수사기관 및 수사관의 입장에 서 이들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수사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 수사경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위 지역경찰로 불리는 순찰인력으 로 자청하여 이탈하는 전문수사인력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 객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취업 하여 국내의 산업현장에 활동하는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존 재한다. 이들 중 일부가 국제성 범죄와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국제마약거래 등을 일삼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심 각하게 급증하고, 전문화되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를 구 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민간탐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는 미국의 경찰행정이나 수사행정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자경단이나 탐정, 범죄감시 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경찰 및 검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민간탐정의 수사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각 수사기관 이 민간수사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기술적 자문과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 이 60대 초중반의 베테랑 수사관들은 젊은 수사관들의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으며, 이들 의 조언, 특히 민간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를 해봄으로써 새롭게 얻게 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공적 영역의 수사에 투영되어 더 강력하면서도 촘촘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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