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and Folkloristics

2021 
이 글은 국가의 무형문화재 보호정책과 민속학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제 식민주의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무형문화재 제도는 민족주의 담론을 배경으로 민족 문화의 재생을 지향했던 지식인들에 의해 민족 정체성을 담보한 문화적 표상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성립했다. 일본의 초기 민속학자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 제도를 떠받치는 역할을 자임한 것이 바로 민속학이었다. 그리고 한국 민속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민속은 애초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깊숙이 결부된 것이었다. 즉 민속을 통해 민족문화의 본질을 규명하고, 나아가 그 같은 민속을 인멸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여 보존하는 것을 민속학의 사명으로 여겨왔다. 결과적으로 한국 민속학의 관심은 그 불변의 본질을 내장한 과거의 민속으로 무게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 눈앞에서 부단히 생성되고 변화해가는 생활의 실천 현장은 조사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민속의 무형문화재화, 민속학의 무형문화재학화는 그러한 연구 경향의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중시해 온 한국 민속학이 지배 권력의 문화정치와 결합한 국면, 특히 전두환 정권의 ‘국풍81’을 살펴보았다. 우선, 단군 이래 최대의 관제 축제로 익히 알려진 이 정치적 이벤트에 민속과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전용되는지, 또한 저명한 민속학자들이 어떤 의도와 논리로 그 정치적 축제에 관여하거나 혹은 동원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풍(國風)’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담론을 생산함으로써 당절의 문화정치와 어찌 공액(共軛)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짚어보았다. 나아가, 최근 국립무형유산원이 마련한 기획논문 특집(『무형문화재와 민속학의 비교연구』)을 분석 대상으로 민속과 민속학의 체제화가 민속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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