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2014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도 함께 증가하여 공동활용 및 중복투자 방지 등 연구시설장비의 범정부적인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정된 예산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과학기술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였으나 동법은 기본법이므로 추상적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어서 실시법 내지 집행법으로서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은 연구시설장비 관리제도 또는 법제의 결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적 정비가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시설장비 관리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연구시설장비 관리의 혁신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독자적 입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새로운 법률은 연구시설장비의 개념 정립에서부터 연구시설장비 관리의 법리적 근거와 틀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과 주요 쟁점사항들을 분석하여 입법모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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