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고] : 회사법 판례 회고 -2015년 회사법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2016 
2015년 하급심 주요 판례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고 평석한 것이 이 논문이다. 하급심 판례로는 주주제안을 변형하여 의제로 삼고 의결한 경우에 관한 사건이다. 즉 주주는 ``이사 2명 추가 선임의 건``을 제안한 바, 주주총회장에서는 ``이사 2명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를 심의한 끝에 부결한 것인데, 법원은 의제제안을 무시한 것으로 총회결의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사 2명 추가 선임의 건``은 그 전제조건인 이사 추가선임의 당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상장회사의 경우라면 이것은 의제제안을 무시한 것이라 해석하기 보다는 총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상장회사의 주주가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배타적 적용설을 취하고 있는데, 소수주주권의 활성화 측면 등에서 선택적 적용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로는 법정요건을 흠결한 재산인수는 무효라고 하면서 양도인에게 신의칙을 적용한 것인데, 신의칙 규정이 재산인수무효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례의 의의가 있다. 둘째, 명목상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목상 이사라도 이사로 등재되었고 이사로서 법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본 바, 이것은 실무에서 이사의 보수를 유상으로 취급하는 것에서 일면 수긍이 간다. 셋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의 목적이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각 심급 법원마다 입장이 달랐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라면 경영권 분쟁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제3자 배정시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주식회사 해산판결 청구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주주간의 교착상태로 업무가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단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또한 입법론적으로는 폐쇄회사에서 해산 이외의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