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상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기한 물상대위

2018 
2010년 6월에 제정되고 201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은 등기에 의한 동산담보권이라는 새로운 담보물권을 창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상대위의 범위를 민법상의 범위보다 확대하고 있다. 동산담보권은 집합동산, 특히 유동집합동산을 담보의 목적물로 할 때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그 효용이 더욱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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