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신탁기금의 배상집행 권한

2020 
냉전이 종료한 후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형사법정인 국제형사재판 소는 분쟁 후 지역에서의 대규모이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여 피해자배상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조 약인 로마규정은 ICC의 관할범죄의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새롭고 독특한 제도인 피해자신탁기금을 창설하였다. 신탁기금은 ICC에서 피해자배상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탁기금은 ICC의 통상예산과는 구별된 독자적 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소의 배상명령의 집행뿐만 아니라 개별사건의 형사절차와 는 관계 없이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지원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탁기금의 두 가지 권한 중 하나인 배상을 집행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지 그리고 배상명령을 내리는 재판부와 신탁기금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선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ICC의 피해자배상 사건(루 방가(Lubanga) 사건, 카탕가(Katanga) 사건 및 알 마흐디(Al Mahdi) 사건)의 판결 내용 중 신탁기금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판결들이 피해자배상제도의 운영 에 기여한 점과 판결의 제한점 내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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