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과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 - 헌법 제57조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2016 
제헌 이후 예산관계법이 제정되면서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정부 편의적인 수단들이 대거 도입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에 관한 권한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예산집행단계에서 정부의 편의성 제고에 상응하여 국회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율적인 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가 편의적 예산집행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항의 하위단위인 세항과 세세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예산심사에서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동의 없이 항의 금액 범위에서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 헌법 재해석으로 충분하다. 국회의 예산조정과정에서 항의 하위단위에서 새 비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같은 취지에서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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